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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41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93쪽, 공판기록 41쪽 등 참조),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서야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하였을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