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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 00:41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불상의 여자 종업원이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여 식품접객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유흥주점 퇴폐(CD) 동영상

1. 진정서(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접수에 따른 수사의뢰)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