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0:3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로비 라운지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와인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호텔 2 층 뷔페 식당 앞으로 올라가 지 배인을 데리고 오라며 피해자에게 “ 넌 해고야”, “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호텔 1 층 로비에서 “ 저 개새끼 가만히 안 둔다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 약 3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호텔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