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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9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41세,여)가 자신의 매장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이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사정,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