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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7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86,621원 및 그 중 805,481,47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