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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ㆍ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는 검찰 고위 간부인 검사장과 다만 고향이 같다는 것을 기화로 평소 주변인들에게 검사장이 자신의 큰 매형이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육촌형이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국세청과 석유품질관리원, 송유관공사 등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인맥을 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O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국세청의 조사1과장이 매형 후배로 잘 아는 사이이니 내가 해결해주겠다’, ‘대전 국세청 조사1과장에게 인사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1과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에 대한 조세포탈 등 혐의에 관한 국세청의 조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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