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 약 300m) 가 비교적 짧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경 이후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해 5 차례( 벌 금형 4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원심은 이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