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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4구단145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입대하여 레이더운용병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2012. 8. 11. 레이더 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오랜 야간 근무와 잦은 교대 근무로 인하여 2012. 11. 9. 근무 도중 통증이 발생하여 2012. 11. 12.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간의 척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으로 진단을 받고, 2013. 2. 신경차단술을, 2013. 3. 신경차단술을, 2013. 4. 유합술을 각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2013. 6. 24. 의병 전역하였으며, 하지 방사통, 근력 약화 등의 후유 장해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분리증은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뼈의 구조적 이상에 의한 기왕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군 직무관련 요추부위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대 후 2월경부터 요통으로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고,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 외에 급성으로 동 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관하여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