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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대리 운전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폭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생명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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