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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6. 1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농협계좌(C)와 현금카드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