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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이 하도급받은 통신기지국 시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1. 12. 6. 전기배선공인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4.5t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N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N는 P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가도록 하였고, S은 다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붐대를 펴 전선드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고, 위 작업 장소에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눌려 함몰되어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하역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면에 고정시킨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편 사람이 망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