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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3노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었던 자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정한 준현행범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장기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의 요건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등 일체의 수사활동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를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장 G 등은 피고인 A이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피의자 수사 또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