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 청구의 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D 대 869㎡ 위에 건축된 미 등기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E 임야 1190㎡, F 임야 2777㎡ 위에 식재된 수목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G 사이에는 원고가 G 소유의 익산시 H 전 외 1 필지와 I 답 외 11 필지에서 경작을 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매년 11월 30일에 경작료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경작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G은 2018. 7. 27. 매매를 원인으로 익산시 E 임야 1190㎡(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에게, F 임야 2777㎡ 와 D 대 869㎡(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제 1 토지의 매매 계약서 제 7조에는 ‘ 본 계약 체결 일 현재 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 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 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 수도 기타 일체를 현상대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 2 토지의 매매 계약서 제 7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 이 사건 제 2 토지에 대하여 건물, 주택 등도 매매 물건에 포함됨( 미 등기 건물)’ 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 1, 2 토지의 사용자인 J에게, 피고 B은 2020. 3. 2. 이 사건 제 2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과 수목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피고 C은 2020. 6. 28. 이 사건 제 1 토지의 지상에 있는 수목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갑 제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 1, 2 토지에 있는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