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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3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피고인의 부 E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항로 표지시설 제작 설치 및 토목, 수중, 전기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2007. 2. 경부터 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항로 표지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H( 대표 I)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5. 경 피해 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H 경리책임자인 J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05. 5. 2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2,300만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 역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2억 7,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L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7. 27.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약 1,540만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J으로 하여금 H의 거래처인 M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