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08 2011고단1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건물 205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2층 205, 206’, 건물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학원’, 면적란에 ‘128.26㎡’,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춘천시 F건물 5-101’,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란에 ‘I’,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8.경 고양시 일산 암센터 앞 신한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학원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N 3층, 4층, 5층’,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월세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칠천오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