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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728 판결

[거절사정][공1993.1.15.(936),266]

판시사항

출원상표 “Fifth Avenue”가 등록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출원인, 상고인

해리 윈스톤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승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본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Fifth와 Avenue는 흔히 사용되는 어휘로서 Fifth Avenue는 관념상 "5번가”라고 연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를 가리키는 고유의 지리적 명칭인 것도 사실이고, 이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 앞에 New York라는 지리적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