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381 | 부가 | 2007-10-12
국심2007부3381 (2007.10.12)
부가
기각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국심2006중195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21부터 2006.12.22까지 부산광역시 OOO구 부암동 408-2번지에서 OOOO(이하 쟁점오락실 이라 한다)라는 상호의성인오락실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년도 1기분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25,000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오락실 영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구입액 864,300매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고객이 오락기에 투입한 현금 투입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한 후 자진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5 청구인에게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9,32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고객에게 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전체가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고객이 게임기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의 차액만을 게임제공용역의 대가로 얻고 있는 것이어서 동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상품권매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오락실의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이하생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와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 OOOOOOO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평균 배당률을 99%~100%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상품권 구입수량×상품권 액면가 5,000원÷배당률÷1.1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품권 구매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