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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41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1 채권’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E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2 채권’이라고 한다)을 각 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F은행은 2007. 11. 20. C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1, 2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07가소4296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1. 2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07. 11. 28.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12. 13. 확정되었다.

다. F은행은 2011. 6. 15. 이 사건 1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5. 29.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F은행은 이 사건 2 채권을 주식회사 G에, 주식회사 G는 다시 H 유한회사에, H 유한회사는 2014. 11. 12.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H 유한회사는 2014. 12.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6.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7446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1, 2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0,226,324원 및 그 중 3,253,666원에 대하여 200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2017. 11. 1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1, 2 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