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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0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제출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것이고, 만약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한 것이라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08. 12. 26. 법률 제 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 세법은 거래 징수 방식인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제 32조 제 2 항, 제 3 항),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그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조 제 2 항). 또 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