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2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의원’ 앞 68번 국도 3 차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검문을 받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는 것을 목격한 순경 G과 같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 운전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오른쪽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H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위 G과 부딪치게 하여 G도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차적 조 회, 도면, C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의자 A 자수에 대한, 피의자 A 차적 조 회서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도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 G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