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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2노38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