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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9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서울 광진구 B, 1층 점포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위 의류매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13. 9. 27.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판매시가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9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1,2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5매

1. 수사보고(판매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