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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614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로부터 합자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 1,000주를 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2015. 12. 5.까지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D가 소회 회사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원명부에 등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소외 회사는 합자회사로서 이 사건 양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다른 모든 사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소외 회사의 사원 중 E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양수계약의 양도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양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분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원고가 E의 동의를 받아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