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횡단보도 옆 공사용 시멘트 블록에 "E 정부가 탄생하면 북한에 막 퍼주기 햇빛정치가 탄생된다. 이 막 퍼주기 햇빛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A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외면하고 오직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 하려는 정당을 반대하며 나는 그 당을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대자보 2부를 붙여 통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벽보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매직 촬영사진

1. 감식결과 회신, 범죄발생일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