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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23:51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 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여, 26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를 묻자 피고인은 “ 미친년이, 내가 오산에 15년 살았는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00:15 경 오산시 G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 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 씨 발 놈 아”, “ 개새끼야”, “ 내가 너보다 20년 더 살았어

”, “ 니들 월급 내가 다 주고 있어.”, “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화면 발췌 관련), 수사보고 (cctv 화면 음성 녹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