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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91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