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917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