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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0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D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와는 합의한 점, 2015년 7 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이자 포함 합계 약 1억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쪽 위에서 제 9 행 “ 피해자에게 ”를 “ 피해자 H에게” 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