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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2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3:03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63세)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서 1회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옆에서 나란히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클락션은 왜 눌리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이던 4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