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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78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장기간 동안 55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외에 장기간 동안 잠적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의 형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