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82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75,061원 및 그중 45,504,853원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