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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77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이하 ‘코트디부아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Abidjan)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에서 선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코트디부아르는 B(B)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B 대통령이 아닌 C(C, 'D‘라고 표기되기도 하나, 이하 ’C‘라 한다)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B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B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C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원고의 거주 지역은 B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원고는 내전 과정에서 B 대통령 측 군대에 입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입대를 거부하고 C 전 대통령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코트디부아르는 C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2010. 11. 28. 실시된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