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 뺑소니를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씨 발 너 거 내 누 군지 아나, 너 거 다 짤린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서 불 대를 잡아 뽑아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음주 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손을 잡아당기며 폭행하고, 음주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출동 당시 상황 등)

1. CD,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 라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 불대를 잡아 뽑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 찬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등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