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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6905]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빅스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36]

1. 피고인은 2014. 9. 3.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쇼미더머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티켓을 콘서트 현장에서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711]

1. 피고인은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