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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2018누48627 판결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8 (2018.05.11)

제목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건

2018누486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05.11.

변론종결

2018.07.17.

판결선고

2018.08.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2)'를 '1)'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귀속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업도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하여 영위하였고 원고가 얻은 수익은 관리사의 수당 정도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시간제 관리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 인원, 고용 기간, 근무 시간, 구체적 정산 방식 및 급여액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어 시간제 관리사의 고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이 낮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신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등의 처리는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세무관계를 소외 회사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주체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사) 원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무지하여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4. 21.경 소명 당시에는 강제출국을당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사업이 종업원 없이 원고가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등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08. 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체류해온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강제출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7, 8호증)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