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4: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것처럼 행동한 후 “ 선금 6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그 즉시 E 명의 농협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만원을 직접 교부 받는 등 총 6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전표 사본 첨부 관련)
1. 거래 내역( 수사기록 8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