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8. 23: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18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