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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9. 12. 22:00 경 서울 강동구 B, 1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2: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에서, 그전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과 함께 각자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3. 오전 무렵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 간이 시약 검사시인 서, 각 감정 의뢰,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