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134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의료법인 상아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3225호 전세금 사건에서 2018. 3.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8. 5. 2.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743호로 소외 재단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논산시 B 신축건물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반환청구채권 중 52,280,82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2,2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