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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04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양쪽의 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제척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이 2014. 2. 3.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열람한 사실(당시 거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나타나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없고, 을 3의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머50845 사건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날에 맺어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541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폭넓게 권한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원고와 상의하여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에 "피고(☞ C을 가리킴, 이하 같다)는 관련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머50845 사건을 가리킴) 조정성립 당시 자신이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 진술을 일관함으로써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려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그 동안의 거짓말이 들통 났음을 알게 되자, 그 즉시 허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가까운 지인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치를 소멸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