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36번 룸에서, 부 킹으로 만난 피해자 G( 여, 33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중 바. 항 ‘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부분

1. 현장 사진 ( 피고인은 F 나이트클럽 36번 룸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있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맥주잔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나이트클럽 직원이 ‘ 여자 손님이 컵으로 맞았다’ 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 G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온 직후 여경이 입회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해 부위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