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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구합9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B이 1988. 4. 14. 사망하자 동복 또는 이복형제인 C, D, E, F, G, H, I, J과 함께 B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K 외 7필지 소재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하였고, 2008년과 2009년 당시 원고와 C, D, A, E의 지분은 각 6/41, F, G, J, H의 지분은 각 4/41, I의 지분은 1/41이었다.

나. 장남인 원고는 1997. 9.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 228개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08년과 2009년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각각 387,220,000원과 358,110,000원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인 6/41에 해당하는 56,666,343원과 52,406,343원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C과 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부터 2008년과 2009년의 임대수입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는 2008년과 2009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C, G, J, H(이하 이들을 합쳐 ‘C 등’이라고만 한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4.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15,760원(가산세 13,620,072원 포함)과 2015. 4. 16.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80,340원(가산세 9,148,482원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과 2016. 9. 30. 각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8, 11, 14호증 가지번호 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