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정8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4: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도우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