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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5가합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5. 7.부터 1999.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가. 원고는 2006. 7.경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100만 원은 이자 부분에 우선 법정충당되어, 원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1993. 3. 1.부터 1993. 5. 6.까지의 이자 1,007,074원[= 2개월분 이자 916,666원{= (110,000,000원 × 0.05 ÷ 12) × 2월} 6일분 이자 90,408원{= (110,000,000원 × 0.05 ÷ 365) × 6일} 상당액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기간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1999. 10. 26.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확정된 관련사건(서울지방법원 99가합67203호 의 판결문 주문에서 ‘1999.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