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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