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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52334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151,18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고만 한다)사이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2012. 6. 21.경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코리아세븐, 보험기간 2012. 6. 29.부터 2017. 6. 28.까지, 보증금액 6,400만 원으로 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코리아세븐과 피고 A이 2014. 3. 17. 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코리아세븐이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7. 8. 코리아세븐에게 보험금 53,151,183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3. 25.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예산중부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당시 피담보채무액 3억 1,000만 원) 및 C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산인삼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4. 8. 28. D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1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