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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19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을 부풀리거나 꾸며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울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사단서를 미리 포착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모텔 밖에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수중에 지니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