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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노878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2013년에 처음으로 작성의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비로소 문서 명의 자인 D의 본인 부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에게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비로소 D에게 본인 부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강보험공단은 종전에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 의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1.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D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D이 피고인 운영의 C 방문 요양센터로부터 자신의 노모 E의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받는다는 것이고, D은 실제로 2009. 4. 경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5. 2. 경까지 (2013 년 초에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장기 요양인 정서의 유효기간이 2015. 2. 까지이다) 피고인으로부터 E의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받았다.

② 당 초부터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요양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 받지 않았을 뿐이고 D도 2009년 경부터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