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