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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89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1. 7. 25.자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10.경 배추 등 중국산 농산물 수입사업을 함께 영위한 바 있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D이 2011. 8. 18.경 구속된 후 피고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그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둔 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제1차용증의 작성일자란에 ‘2011. 7. 25.’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나. 피고의 2012. 3. 14.자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2. 3. 1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인 ‘F’의 자금 중 D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G’의 채무 변제 및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43,928,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위 43,928,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E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제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와 D의 부탁을 받고 2011. 8. 1.경 E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고, D의 석방을 위하여 합의금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