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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364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업무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공소 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